소리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안내소리주운전에 대한 처벌이2019년 6월부터 강화되었슴니다.단속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낮추고형사 처벌의 강도도 높아지게 되었슴니다.
소리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소리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규정된 장소에서꾸준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상으로운전을 하는 경우에 소리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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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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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도운전면허 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300만원 ~ 500만원이 부과되며,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500만원 ~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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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그 구제수단으로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잇습니다.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90일 이내에청구해야 하며,그 청구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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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60일 이내에신청해야 하며,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며,생계형운전자만이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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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혈중알콜농도 0.10%미만이어야 하고,sound주운전으로 인하여 문제가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sound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행정심판을 거친 후에만 가능한데,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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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통과 취소되는 경우행정구제제도를 통해 그 구제를 받으려면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할것이다.sound주운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과거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sound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혈중알콜농도 수치,과거 전력 그렇기때문에 생계형운전자인지를 점검하여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댑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이나쁘지않아 이의신청을 통해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법적 요건을 갖추어 꾸준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만구제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소리주운전은 사회악으로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에 틀림이 없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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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처분을 받게 되어운전자가 불이익하게 되어 처분이 가혹한 경우그 구제도 가능하게 됩니다.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법적 증빙서류를 갖추고, 적절한 주장을 통해구제를 받는 것도 필요한다.
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행정심판 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열망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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